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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기기업체 12월부터 금품류 제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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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12월부터 금품류 제공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승인
기사입력 2011.11.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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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12월 1일부터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699개사가 마련해 심사를 요청한 `의료기기시장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승인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보건의료인에게 해외여행,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번 공정경쟁 규약에서도 협회를 통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료기기 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의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달리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도 적용대상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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