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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솔리리스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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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보험 적용

아스트라제네카, 3개 희귀질환서 환자 보험급여 혜택
기사입력 2024.03.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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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로고.jpg

[아이팜뉴스]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전세환)의 C5 보체 억제제 ‘솔리리스주(성분명: 에쿨리주맙)’가 4월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의 치료 적응증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근력 약화, 배뇨 문제부터 실명, 운동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중증 증상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한 번의 재발로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발이 반복될수록 실명과 하반신 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서 유병률이 보다 높으며 30대부터 유병률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 만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은 적극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솔리리스주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항아쿠아포린-4(이하 항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솔리리스주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DSS, 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점수가 7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이내 최소 2회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최소 3회(최근 1년 이내 1회 포함)의 재발이 있으면서 리툭시맙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로 투여했음에도 재발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사트랄리주맙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다.


투여 유지 여부는 최초 투여시점으로부터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와 6개월마다 EDSS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이로써 솔리리스주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을 포함한 3개 희귀질환에서 환자들이 보험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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