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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무협 “광고 홍보영상 아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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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광고 홍보영상 아무 문제없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기반 제작해
기사입력 2023.1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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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간호조무사 업무를 표현하며 간호조무사 직종을 홍보하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최근 한 언론 매체의 기사와 관련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기반해 광고 홍보영상을 촬영했고 광고 심의도 거쳤기에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제기하는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간무협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간호조무사 홍보영상은 현재 8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2,150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댓글 중에는 자신이 간호사·간호대생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이 간무협 홍보영상에서 ‘의사의 업무 지시’, ‘직접 간호’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간호사 및 간호대생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업무는 의료법 제80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도 언급했다. 해당 유권해석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면 되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2017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간호과장 또는 수간호사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서 주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해당 영상 광고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간호사와 간호대생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 ‘카스트 신분과 같은 인식’ 등으로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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