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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위헌적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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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간무협, 창립 50주년 맞아 회견서 ‘정당한 대우받는 100년 미래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23.07.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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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기자.JPG

 

[아이팜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13일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LPN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사진)을 개최하고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곽지연 회장은 “먼저 지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는 오직 환자의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켜준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눈물짓는 간호조무사에게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온 50년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100년 미래를 열어 가겠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추진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 등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향한 미래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에 의거,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보건의료인력이 된 간호조무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1960년대 모자보건, 결핵퇴치, 예방접종 등 국가보건사업을 수행했고, 1970년대 광부, 간호사와 함께 독일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성장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으로 달려갔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으로서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의 쾌유와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켜온 우리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지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작고 소소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나름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한국판 ‘간호카스트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간호법도 폐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눈물짓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굴레에 갇혀 있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이 가슴 저미게 아프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온 우리 간호조무사의 힘을 믿습니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희망하는 86만 간호조무사의 열망과 외침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 힘으로 지나온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의 100년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1. 위헌적인 학력제한,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직업도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사례가 없습니다. 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교육받을 수 있고,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간호조무사만 차단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시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합니다. 동네의원 원장 82%, 요양병원 관리자 97%,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89%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 67%가 전문대 양성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면 됩니다.


이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1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간호법 폐기 사유 중의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었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간무협은 50주년이 된 올해, 간호조무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을 열어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2.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초고령시대가 다가옵니다. 방문간호를 더 활성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요양시설과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문간호가 필요한 퇴원환자와 장애인들도 통합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초고령시대 어르신과 장애인, 퇴원환자를 위한 방문간호인력으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1천만 당뇨·고혈압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가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입니다. 유명무실합니다. 1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간호인력으로 국민 곁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사례와 같이,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됩니다.


간호조무사가 전국민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여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은 물론, 1:10까지 신설 추가해야 합니다.



3.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동네의원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나의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무협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모두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꼭’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동네의원 원장님들께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협, 치협, 한의협, 개원의협의회 등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근무하는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협력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4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이름마저 빼앗긴 채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합니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만 간호조무사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름을 빼앗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의 ‘간호조무사’ 이름을 찾아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업무지원직’, ‘운영기능직’ 등 다른 이름의 명찰을 달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이름의 명찰을 착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인력을 위한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는 필수의료가 부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환경과 처우가 열악하여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의 군(郡)단위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간무협은 50주년을 맞아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간무협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전체 군지역 82개 중 58개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9,679명(간호사 3,037명, 간호조무사 6,642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의료취약지 간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에 2024년 예산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국회 예산 심의 때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5인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5인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연차휴가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1년에 휴가도 6일뿐이고, 그마저도 4명 중 3명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30%는 법으로 보장된 산전산후휴가도 쓰지 못했습니다.


5인미만 의료기관에 휴가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면 간호조무사가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정부예산 지원으로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간무협은 50주년을 맞아 정당한 대우를 받는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5인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5인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휴가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4.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키우겠습니다.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간호조무사 노동권익 향상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6만 간호조무사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협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협회와 노동조합, 양 날개로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13개 시도지부 설립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회 회원들이 간호조무사노동조합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단체교섭 등을 통한 간호조무사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하여 “간호조무사 우리도 정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총선대책본부를 발족하고, 1인1정당 가입운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공동 총선기확단을 구성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의 공동 총선대책활동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메인 슬로건입니다. 앞으로 50년 후, 100주년이 되는 2073년에는

지금보다 국민 곁에 더 가까이에서 국민건강을 간호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을 열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이 되면 100주년이 되는 해, 지금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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