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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시각장애인 보조견 지하철 막말녀’ 뉴스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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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조견 지하철 막말녀’ 뉴스를 접하며...

기사입력 2011.07.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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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열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폭언을 퍼부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사건의 내용이 일파만파 인터넷에 퍼지며, 다시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이와 관련된 장애인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이 단순한 수혜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애인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보조견이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2곳에 불과하고, 안내견의 수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인이 안내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기증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장소 등을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출입거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9년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법안 발의 2년 째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애인들이 원활히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와 정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가오는 8월 임시국회 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도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보조견 막말녀'와 같은 뉴스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다시 볼 수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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