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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정부 100%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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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무과실 보상금, 정부 100% 지원해야”

산부인과의사회,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몰락 진행
기사입력 2023.04.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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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지난 몇 년간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들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형, 법정 구속 등이 선고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면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급감하기도 했다.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판결 또한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인데, 의료진 탓으로 돌리며 배상을 판결한 것은 아주 충격적”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의 길은 더욱 멀어져 가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이미 진행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분만보다는 사고가 적은 부인과 난임, 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전문의는 절반에 가까운 42.4%로 조사됐고 젊을수록 그 비율은 높다.  


그중 분만을 하다가 그만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과 의사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다. 산과 의사의 감소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만 명 당 12.29로 OECD 평균에 비하여 1.5배 높으며, 분만 취약지에서는 모성 사망비가 훨씬 높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과 의사들이 분쟁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금을 정부가 100%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분만 의사가 그 재원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징수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는 보상액도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병원에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이미 수 억 원대에 달하고 있는 마당에 3,000만 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현재 보상범위는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좁혀져 있다. 


분만 과정 중 대량출혈이나 혈전, 색전으로 인한 내과, 외과적 합병증 및 장애 등에 따른 보상 또한 확대해 안전한 환경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회 측은 “중재 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가 되고 있다”며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다. 선의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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