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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강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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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강력 투쟁

홍주의 회장, 삭발투쟁 전면나서, 온라인 기자회견서 정부에 시정 촉구
기사입력 2023.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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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보험사.JPG

 

[아이팜뉴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7일 "교통환자의 1일 최대 첩약 제한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7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강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내용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듯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급기야는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는 것.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완전한 치료와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이 사안을 논의해 왔던 대한한의사협회로서는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과 며칠도 안되는 짧은기간 동안 결정하라는 횡포와 갑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홍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중에 개악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징 했다.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함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 환자는 경과 관찰과 치료기간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 오고, 보건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강제로 확정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은 명약관화 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진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회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음모를 반드시 막아낸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3만 한의사 최선봉에 서서 한의계의 의견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의 밑도 끝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교통사고 환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철저히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되어 전횡을 일삼고 있어 국코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협은 만일, 국토부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주의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결기로 삭발과 단식투쟁에 돌입 했으며, 한의계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의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3만 한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 바로 잡힐 때까지 한의계의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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