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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되는 의료법 무용지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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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되는 의료법 무용지물 만들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 1인 시위 참여…“법 한번 제정되면 독소조항 얼마든지 추가될 위험 높다”
기사입력 2023.0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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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해 19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이팜뉴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4일에 이어 19일에 진행했다.


이날 홍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주최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 참여해 연대의사를 밝히며 구호선창을 진행했다.

 

홍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에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인 시위 동참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부회장은 “법이 한번 제정되면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보건의료현장은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운영되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간호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도 국회 2문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1인 시위와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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