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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서 ‘간호법 폐기’ 강력 촉구

“응급구조사 자리, 지식·경험 부족한 간호사가 차지” 규탄…이필수 의협 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참석
기사입력 2022.1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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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연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원 3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폐기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아이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연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윤종근) 회원 3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폐기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30년간 수많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부회장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산지회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각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상태다.

 

김 지회장은 “20여 년간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현재 부산에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응급의료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침탈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악법이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창제 부회장은 “간협이 간호법의 배경으로 제시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의 업무 환경 중 더 열악한 환경은 어디냐”며 “간호법은 병원을 벗어난 다른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장해 간호사가 응당 있어야 할 환자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법이다. 힘들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체계의 붕과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1월 27일에 개최할 ‘10만 간호법 저지 특별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연대사를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법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안이며 ‘간호사법’으로 명칭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오직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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