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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월30일부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유나이티드 바이오켐제약의 항전간제 ‘뉴론펩틴캡슐을 비롯 100품목을 신설 고시하고, 1640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상한금액 및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 247품목을 삭제했다.
이미 삭제된 품목중 세종제약의 틴자정등 7품목은 상한금액이 변경되었다.
신설 품목중에는 혈압강하제가 26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6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 된다.
개정 고시에서 신설된 품목과 변경된 품목 중 일부는 6월 1일부터, 항전간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품목은 7월 1일부 시행된다. 단, 80% 직권조정 품목 중 6품목은 201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