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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그대로 강행 움직임

의협 선택의원제 도입 절대반대 강행에 저지 배수진
기사입력 2011.05.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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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도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강행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 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만성 질환자와 노인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1차 의료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의원의 자율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되고, 의원에게는 수가 등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10월부터 △5월: 실형모형 개발 △7월: 실행방안 확정, 수가체계(새로운 수가 신설 또는 만성질환관리료 조정, 본인부담금 경감 등 환자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전자청구 시스템 구축 △8월: 의사교육과 참여 홍보 등을 거쳐 ‘선택의원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선택의원제 절대수용 불가’라는 입장으로 배수진을 침으로써 암초에 걸리게 되어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반대 하는 의협은 선택의원제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사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며, 명칭만 다를 뿐 진료총량을 제한하는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측은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의 여러 관리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오히려 질환을 더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선택의원제’ 수용 불가를 결의 했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저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흔들림 없이 ‘선택의원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선택의원제’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동네의원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참이 선택의원제 시행에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제도 시행을 무산시키킬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측은 현재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약을 처방 받아도 먹지 않아 병을 키우고 있어 이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는것.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시간을 주고 그래도 계속 반대 한다면 그대로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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