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영향력 행사에 심각한 우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영향력 행사에 심각한 우려”

비대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 즉각 중단하라” 강력히 촉구
기사입력 2022.04.28 07:5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의사협회 깃발.jpg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 이하 비대위)는 2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간협이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 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어 동 운동본부의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간협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돼 있고,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동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이는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어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참여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협이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라는 허울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 및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를 기반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한 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간호 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특히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대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의료가 의사의 관리·감독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위해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어 “간호단독법안 제정은 이러한 자격과 책임의 영역을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표심과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꼼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통과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호단독법 국회통과 시도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진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


비대위는 이어 “국회는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의 숨겨진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진정성이 담보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