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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방역당국의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배제에 “무책임한 결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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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방역당국의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배제에 “무책임한 결정” 반발

기자회견 열어 “공중보건한의사들도 PCR 시행하고 있어…환자에게 한의·양의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기사입력 2022.03.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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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기자회견 장면.jpg
22일 열린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가운데) 회장이 권선우(왼쪽) 의무이사와 안덕근(오른쪽) 홍보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2일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해버렸다”며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만7000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만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도 1만30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이어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해버렸다”며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는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과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특히 “방역당국은 특별히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방역당국은 이제라도 이 같은 짜맞추기식의 설득력 없는 설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면서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라면서 “2만7000 한의사는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을 위한 방역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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