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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이 최근 신풍제약의 주식 거래를 12일부터 정지하고 김병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신풍제약에 대한 조사와 감리를 한 결과,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 처리하지 않아 2009년~2010년 2년간 총 107억 6,300만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6억2,700만원에 대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7억3,8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3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기계설비 수출내역 48억900만원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따라 과징금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처분을 내리고, 김영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대표이사를 검찰 통보하는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