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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원산지 허위 표시로 7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와 정보를 공유하여 독일산 의약품을 한-EU FTA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다국적 제약사의 불법 수입관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에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여 허위원산지 증명을 붙여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 했으며, 지난 3년간 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관세청과 식약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완제의약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기 행위가 또다시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특별조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공장을 폐쇄하고 거의 대부분 수입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마케팅 회사로 전락 했으며, 중국, 호주, 싱가폴 등 아태지역 등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허위원산지 표기에 의한 판매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사확대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