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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툴젠,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미 특허 등록 허가 통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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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미 특허 등록 허가 통지 수령

기사입력 2020.10.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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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jpg▲ 유전자가위 모식도 (그림 제공=툴젠)
 
[아이팜뉴스] 툴젠(대표 김영호·이병화)은 포유류 및 식물을 포함하는 진핵세포를 유전자교정에 활용하는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미국 특허가 등록 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툴젠은 미국에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특허를 여러 건 분할출원했고, 이번 등록허가를 받은 기능성 향상 특허(14/685,568, 출원번호)는 CRISPR/Cas9의 구성요소인 가이드RNA의 구조 변형을 통해 유전자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이번 등록허가 및 수수료에 대한 통지(Notice of allowance and fee due)를 받음으로써 3개월 이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 등록될 예정이다.

분할출원은 기술을 세분화해 여러 특허를 확보하는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이며, 특허권으로 보장받으려는 기술을 세부 내용 및 상황별로 구분해 개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브로드연구소와 UC버클리는 30~50여개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가 미국에 출원돼 있다. 이같이 각 특허별로 청구항 범위(권리범위) 등을 다르게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해 등록시키는 분할출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각각의 특허가 아닌 출원·등록된 모든 특허가 모여 원천특허가 되는 것”이라며 “툴젠의 이번 특허 등록은 미국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특허에 대해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원천특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원된 다른 특허들도 빠른 시일 내에 등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는 진핵세포(eukaryotic cell;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진 세포로 동물 및 식물 세포가 이에 속함)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작동을 증명한 첫 번째 발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툴젠은 한국, 호주, 유럽, 싱가포르, 중국, 일본, 홍콩에 이어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진 미국에서도 특허가 등록될 예정이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는 과학적, 경제적, 산업적 가치가 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19년 6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립대(UC버클리) 특허와 브로드연구소 특허 간의 2번째 저촉심사(Interference)를 선언했다. 저촉심사는 동일한 발명을 주장하는 출원인이 두 명 이상 있을 경우 선발명자를 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등록허가를 받은 14/685,568(출원번호) 특허는 곧 등록될 예정이나 원출원 특허인 14/685,510(출원번호) 특허는 2020년 6월 미국특허심판원(PTAB) 결정에 따라 진보성 거절의견을 극복했으며, 툴젠은 현재 저촉심사(Interference) 진입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툴젠 김영호 대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이번 미국 특허 등록 결정에 따라 툴젠의 크리스퍼 특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특허로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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