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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이제는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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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이제는 끊어내야”

논평 통해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
기사입력 2020.08.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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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의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의사들은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본인들의 독점권과 멀어진다 생각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번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돼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 등 본인들의 치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돼 있는 독점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5년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접종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양의계의 모습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이를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상쇄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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