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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000여명 ‘조국 퇴진·조민 퇴교’ 요구

5일간 서명운동에 5153명 동참…“조국 일가의 범죄 및 비윤리행위 의료인으로서 용납 못해”
기사입력 2019.09.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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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조 장관의 딸 조민 퇴교 서명운동에 동참한 현직 의사들이 5000명을 넘어섰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23일 오후 1시까지 5일간 실시한 ‘조국 퇴진·조민 퇴교’ 서명운동에서 검증된 응답자 수가 515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서명운동은 일반 의사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됐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의사단체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서명자의 유효성(의사회원 여부)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퇴교 조치 요구와 관련해 “의료인은 수행하는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의료인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그런데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료인의 길에 들어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학 시 제출한 서류들 중 다수가 위조되거나 허위발급된 서류였음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장기간 반복돼 실행됐다는 것이 언론을 통한 의혹제기와 검찰발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행위까지 동원된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사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의사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의사들의 자정기능이 마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고의적인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예비의사가 된 사람의 퇴교를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교수·변호사 등 다른 지식인층의 퇴진 요구의 배경과 동일하다. 다수의 범죄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가족과 공동체인 신분이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자가 이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자리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직시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에도 동참을 요청했다. 이 서명을 주도한 의사들은 “의협 측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조민의 퇴교 조치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권고문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5000여 회원의 뜻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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