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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전북지역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기술지도

기사입력 2019.07.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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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jpg▲ 손경석(가운데) 유통인증팀장이 식용란 관련 법령 및 고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준비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을 위한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도에는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관계자, HACCP인증원 손경석 유통인증팀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준비업소 15개소 17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청과의 협조를 통해 실시된 이번 기술지도는 지난 4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시행에 따라 연내 HACCP 인증을 유도하는 등 HACCP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HACCP인증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소규모 업소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HACCP 적용 방안과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토론식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손경석 유통인증팀장은 “여러모로 제한적인 소규모 업소가 HACCP 인증을 손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장 맞춤식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HACCP인증원으로 언제든 연락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 25일부터는 산란계 농가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가정에서 소비하는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세척·선별 등 위생처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HACCP  인증을 받고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달걀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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