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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정지 투자자들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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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주식 거래정지 투자자들 ‘패닉’

증선위 발표후 최장 1년이상 우려속 ‘상장 폐지’까지는 “안돼”
기사입력 2018.1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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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1.jpg
[아이팜뉴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최종 심의에서 ‘고위적 분식회계’로 결론 지음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가 불가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그런데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 보다 6.7% 오른 33만4500원으로 마감 했으나 증선위의 결정으로 거래정지에 들어가게 되어 앞으로 재개 될 때 까지 한동안 멈춤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오후 4시30분을 기해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가 “삼성바이오가 회계 원칙을 고의로 위반 했다”고 발표한 바로 직후로 이날 오후 3시30분 주식시장이 마감하긴 했지만 시간외거래 부터 거래 정지가 적용되어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현재로는 삼성바이오 주식의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삼성바이오 투자자가 걱정해야 할 더 큰 문제는 ‘상장 폐지’ 여부로 증선위의 발표에 이은 한국거래소의 거래 정지 공시로 삼성바이오 관련 주식 인터넷 게시판은 난리가 났다.

증시 오후 장 마감 후 10분 단위로 거래되는 시간외거래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증선위 발표 직전인 오후 4시30분에는 삼성바이오 주식은 이날 종가 대비 0.3% 오른 33만5500원에 거래가 체결됐지만 증선위 발표 직후와 한국거래소의 거래 정지 조치가 있기 바로 직전인 오후 4시38분에는 종가 대비 9.87% 급락한 30만1500원에 예상 체결 가격이 나오는등 혼란이 시작 됐으며, 매매 거래정지 조치로 4시39분 이후에는 실제 거래가 끊겼으나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삼성바이오 시가총액은 14일 기준현재 22조1321억원으로 코스피 기준 6위의 초대형 상장기업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상장 폐지’ 까지 갈지는 미지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적격성 심사 과정에선 상장 폐지 여부가 아닌 상장 폐지 대상으로 심사할지 아닌지를 먼저 가려야 하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마무리 해야 하며, 그 과정을 거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을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이다.

증권사들은 기업심사위가 재무구조 개선 등 요청을 할 경우 거래 정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으며,  1년이 경과 후에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이의제기 등 이유로 거래 정지 기간이 1년3개월에 달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 정지는 1년이상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동아쏘시오홀딩스 등 이전 사례를 볼 때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췄졌다는 점에서 재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최악의 사태인 ‘상장 폐지’ 결정까지는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지루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에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범 제약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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