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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실·퇴직자, 3년간 직장가입자 '건보'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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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퇴직자, 3년간 직장가입자 '건보' 자격 유지

보험료율 보수월액 6.12%→6.24%↑ 인상,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인하
기사입력 2017.1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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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내년부터 실직-퇴직 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함으로써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 하거나 퇴직할시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된다는 것.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시행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퇴직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하는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주려는 제도이다. 이는 퇴직후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했던 50%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년 5월 현재 14만 2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직장에 재직하던 것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2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총 40만4천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183.3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대폭 인하 했으며,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80만원,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100만원,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는 2004년 도입, 1년간 병원 이용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원→80만원으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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