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인하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가중평균가 산출 데이터를 공급자료에서 청구자료로 변경하는 등의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 지침' 개정내용을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대목은 실거래가 조정에 들어가는 '대상기관'으로 세부 지침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및 조정대상 약제는 전체 요양기관 9만945개(2017년 6월 30일 기준) 중 조사 제외기관 3,733개(국공립 3,733개, 호분병원 2개)를 제외한 8만7,210개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고시개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국공립병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세부 운영방침 논의과정에서 추가 됐다.
이에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조사 대상 기간에 국립대병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국립대병원 1원 낙찰'의 경우 실거래가 최저기준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약가인하의 부담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
이번에 복지부가 최저공급단가 미만 청구분을 가중평균가 산출시 제외시켜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대상 제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최저가 낙찰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초저가 낙찰’의 대명사격인 보훈병원의 입찰질서가 더욱 문란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의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 지침' 개정은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초저가 낙찰’을 사실상 묵인 했다는 점에서 내년도 보험약품 입찰시장의 질서문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가중평균가격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 평가결과를 통보 및 열람하며, 11월중 의견수렴 및 결과보완을 거쳐 12월 중순 약평위 재평가 및 복지부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