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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웅제약 ‘나보타’ 등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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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등 무더기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7.10.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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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웅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올로스타’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지사제 ‘스멕타’ 등 주요 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과징금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쟁제품과 비교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대웅제약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스타 등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과징금 1억7000만원, 광고업무정지 15일 등 처분을 내리고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올로스타 등 10개 품목은 약사법 위반으로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판매 정지된다. 전문의약품 나보타주(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와 리센플러스정은 과징금 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다음달 9일까지 15일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웅제약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 제품과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해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 여부과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5일(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판매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품목은 △올로스타정20/5mg △올로스타정20/10mg △올로스타정20/20mg △올로스타정40/20mg △알비스정 △누리그라정25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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