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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특위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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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17.09.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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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해당 국회의원과 누구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우리나라 면허제도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며,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는 한방의료기기가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한방원리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기기가 아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를 입을 수 있기에 별도의 안전관리 규칙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기에 대한 신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정기적인 교육까지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런데도 “이처럼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를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자격자인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실제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와 법적 분쟁들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 직역이나 단체의 대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률을 발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계를 향해서도 “한의계 역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혈안이 되어서는 한의학을 발전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과학적 기기의 사용을 원한다면 먼저 한방원리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계가 한의학과 한방원리를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원리에 접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해 한의학의 한계에 수없이 부딪칠 때 한의학의 과학화에 그나마 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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