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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의료계가 한의약과 관련한 성과나 정책 등에 무조건 반대와 딴지를 걸고 경쟁 직능을 깎아내려 독점을 통한 이익만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고에 힘을 기울일 것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오던 의료계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기존 의료법 내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 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개정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행정예고안은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7일 2016년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산시광역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들어와 ‘양방이나 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세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행사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과 질의로 행사를 방해하는 등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료계는 언제까지 한의사들과 정당하게 경쟁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의약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에만 몰두할 것인가”라면서 “한의사와 의사가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해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의사들 역시 시대가 변했음을 깨닫기를 충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