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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2017년 시험· 검사기관 능력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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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 시험· 검사기관 능력 평가 실시

'숙련도’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대상·방법 공고
기사입력 2017.0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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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수준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실시 계획’을 수립·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는 총  210곳으로 식품 등(80), 축산물(59), 의약품 등(31), 화장품(34), 국외(6)곳 등이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 내용은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기준 평가’이다.

[용어해설] ▲숙련도 평가 : 각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주고 시험·검사 결과 값을 제출 받아 참값과 비교하여 그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 ▲품질관리기준 평가 : 전문평가관이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을 현장에서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210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아질산 등 2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며, 주의나 미흡을 판정받은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후 재평가하게 된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법정 검사기관 23곳, 민간 지정 검사기관 95곳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에 대해 필수항목 22개, 일반항목 87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이거나, 22개 필수 항목 중 1항목이라도 미흡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된다.

부적합 판정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끌어올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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