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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용민 의정연 소장 “한의협은 사실을 오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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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의정연 소장 “한의협은 사실을 오도하지 말라”

“혈액검사기 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밀실 비선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주장
기사입력 2016.1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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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이용민(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몇 년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강력히 추진해 왔는데, 그 배경과 관련해 숨겨진 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당사자 최주리씨는 최순실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월 의료계의 우려 섞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는 한의사 최주리씨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계가 최순실사태를 계기로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하며 자신들은 최순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만을 강변하며 자신들의 비선작업을 감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주리씨는 지난달 이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이 기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최주리씨가 직접 자신의 역할에 대해 쓴 글을 증거로 제시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불허해 왔는데,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 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었다.


이전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최주리씨가 한의사도 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복지부에서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사용가능 판결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강변하지만, 혈액검사는 침습적 행위이고 그 해석과 진단에는 현대의학적 요소가 필수적이므로 현대의학의 영역임이 분명한데 이를 무리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


이 소장은 보건의료부문 규제기요틴이 추진되는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114개 규제개선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원격의료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로 아젠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의사 최주리씨는 2012년 6월 한의산업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단체가 됐으며, 결국 규제기요틴 선정과정에서도 최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료기기 회사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적 사실관계를 안내하고 판매중단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의협에 부과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의사 최주리씨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2014년 11월 13일 최주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공정위에 의협의 판매금지 요청 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 소장은 최주리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와 불법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산업협동조합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힐링타운 동의본가 운영사업권을 산청군으로부터 위탁받았으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유착의혹, 운영과정에서 조세포탈·횡령 의혹, 불법 재위탁 및 노동법 위반 등 불법의혹이 연이어 보도됐다.


최주리씨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의료관광객 유치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K-Beauty 홍보관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K-BEAUTY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


이 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계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낀다. 최주리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과 최주리씨 스스로 밝힌 전방위적 청탁의혹 등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며 “이 기회를 빌어 특히 최씨가 언급한 전방위작업의 대상이 어떤 자들이었으며, 선이 닿아 있는 청와대 비선이 누구였는지 또한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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