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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8월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양국 연금수급권 강화 기대
기사입력 2013.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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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오늘(6월 24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8월에 양국이 서명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동안 면제된다.


터키는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국가이므로, 우리파견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민간산재보험 가능)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터키측에 제출해야 터키에서의 사회보험 적용(사회보험료 납부의무)이 면제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터키는 최소 20년(7,200일)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우리나라에서 7년, 터키에서 15년동안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22년)되어 우리나라와 터키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7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나지 사르바쉬 터키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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