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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삭감 재심청구길 열려

국회 국토교통위, 병원 자보 재심청구권 부여 ‘자배법’ 통과
기사입력 2013.06.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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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심사를 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 부터 위탁 받아 심사하는 가운데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 재심사 청구가 의료기관도 가능 하도록 제도가 개정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 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를 재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 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률안이 전체회의까지 통과 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도 자동차 보험의 재심 청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국토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 되기도 했으나 병협의 끈질긴 이해와 설득이 주효해 재심청구권 부여가 온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 되어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병원계는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 자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7월 1일 부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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