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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지자체 고유사무 침해 위헌"

경남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업무권한 확인차
기사입력 2013.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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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경남도는 20일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 하고 이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 하므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정 특보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 권한에 따른 자치 사무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국가로 부터 위임 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사무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나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는 위임사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그 사무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되며, 고유사무는 지자체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처리할수 있다는 것.


또한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권한이 국회에 없다고 주장 했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포함하기로 한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지사측은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방 고유 사무인데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부터가 잘못이고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장에 자신을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하도록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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