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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의약품 대금지급 결제 기일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보 됐다. 그동안 도매업계와 약품대금 지급 개선 대화를 진행해온 병원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rl 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관련 내용이 반영된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 차기 회기에서 다루기로 함으로써 약품대금 지급 제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의 의무화가 거래 당사자인 병원계와 도매업소간 합의가 필요 하다고 보고 심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로비에서 도매업협회가 병원협회에 밀린 것으로 분석 된다.
도매업계는 의약품 결제기일 의무화에 따른 제도화가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의 내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도매업계는 이번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약사법개정안 심의 보류는 병원협회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어 도매협회의 내부에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약품대금 지급과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 했으나 병협측은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약품 대금 기한이 진료실적 심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늑장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하래 거래 당사자간 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