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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흔들리는 ‘혁신형제약 취소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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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혁신형제약 취소기준‘ 대폭 완화?

복지부, 리베이트관련 제약사 ‘대거 사면’ 궁여지책
기사입력 2013.06.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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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이 당초 보다 대폭 완화되어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들이 대거 ‘사면’(?) 될 것으로 알려져 현재 마련중인 취소기준 이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연구 중심에 있지도 않은 제약사를 선정하여 인증 기준에 불신을 초래 했던 복지부가 이제는 다시 여론에 밀려 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연관 제약사들을 대거 사면 함으로써 취소 폭을 대폭 좁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이 흐를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 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부터 최근까지 검찰-경찰-정부 합동수사단 등 관계 당국에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취소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흘러 나오는 내용들은 마치 ‘이번만 봐주자’는 식의 ‘이얼령 비얼령’식의 취소 기준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에는 흐지브지 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고심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결격 사유와 취소 근거를 규정한 관계 고시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인증 취소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 추락과 경제적 손실등이 불가 항력이라는 점에서 구제의 점위를 넓혀 비난을 최대한 축소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구제책의 핵심은 리베이트 연루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약사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기회를 주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어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평균 5% 수준으로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의 5%이상 상회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초 복지부가 작년 12월 행정 예고한 취소기준 시안에는 ‘감경’ 조항이 없었으나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들과 제약협회의 협조 요청으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 시켜 연구개발비 비중이 기준보다 훨씬 높으면 이를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는 감경 조항을 삽입하여 연구개발 비중을 평균 기준과 저울질 하여 훨씬 상회하면 감경 처리되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 이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비중을 5~7%(매출 1천억원이상 5%, 1천억원미만 7%-연구개발비50억원)로 평균할 경우 그 기준에 R&D 투자 비용이 1.5배 상회하면 인증취소 기준이 되는 과징금을 1/4, 2배 상회하면 1/2로 하는 감경식이 되는 형태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사의 연구개발비가 7% 이상(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이면 감경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리베이트 연관 제약사 상당수가 취소 기준에서 피해갈수 갈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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