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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험수가 평균인상률 2.36%, 추가 재정 68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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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평균인상률 2.36%, 추가 재정 6898억원

재정운영위, 공단-의약단체 합의결과 심의 의결
기사입력 2013.06.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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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완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 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금년도 수가협상은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하여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가 예년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진 변화 속에서 추진되었다.


금번 협상은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등이 주로 고려되었으며, 2014년도 최종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 수준인 2.36%로 결정되었다.


또한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용여부, 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되었다.


금번 협상의 완전타결은 현 제도 상황과 공단이 제시한 여러 가지 한정된 여건 등에 대한 공급자측의 이해와 타협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공단은 최초의 전 유형 협상타결에 대해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 대해 협상기간 동안 공급자 측과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루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반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급자들도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평가했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4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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