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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환자진료열람권보장, 거부시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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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열람권보장, 거부시 벌금300만원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13.06.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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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열람권 보장과 보험회사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는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의 알권리 강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보험회사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세분화(안 제10조제3항)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로 제한하고 있어 위반정도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및 제90조)했다.


그동안 환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 시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함으로 환자가 진료 내용을 확인하여 향후 진료에 활용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했다.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해외 의료관련 보험상품 등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 외국인환자 유치의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 등의 겸직금지 규정을 마련(안 제77조제4항)했다.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겸직금지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왔다.


이에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과태료, 업무정지의 중복 제재 개선(안 제92조제3항)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처분이 중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처분만을 하도록 하고, 과태료 규정은 삭제했다. 중복적인 제재 규정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5월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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