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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2.8%인상,1일분 4240원

의원, 내년 초진료 390원·재진료 280원 인상
기사입력 2013.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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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2014년도 약국 건보수가는 지난해보다 1%p 낮은 2.8% 인상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약국 환산지수는 70.8원에서 2원 오른 72.8원으로 조정된다.


내복약 기준 행위유형별로는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약국관리료는 473원, 조제기본료는 1240원, 복약지도료는 800원, 의약품관리료는 51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5개 구간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세분화된 조제료는 1일 1220원에서 91일 이상 1만1150원으로 조정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은 4130원에서 4240원으로 110원, 3일분은 4690원에서 4820원으로 130원, 5일분은 5220원에서 5370원으로 150원 각각 인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3% 인상되는 가운데 초진진찰료는 390원, 재진진찰료는 28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자정께 의사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의원급(의과) 의료기관 건보수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 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70.1원에서 72.2원(2.1원↑)으로 조정된다.


수가로 환산하면 초진진찰료는 1만3580원, 재진진찰료는 971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90원과 280원씩 오르게 된다.


환자본인 부담금의 경우, 초진료는 3,960원에서 4,070원(110원↑), 재진료는 2830원에서 2910원(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 병원, 1.9%, 약국 2.8%, 치과는 2.7% 인상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 결과는 3일 열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약국의 경우을 보면 행위유형별(내복약 기준)로는 약국관리료는 460원에서 470원(10원↑), 조제기본료는 1200원에서 1240원(40원↑), 복약지도료는 780원에서 800원(20원↑), 의약품관리료는 500원에서 510원(1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조제료는 1일분은 1190원에서 1220원(30원↑), 가장 비싼 91일분 이상은 1만840원에서 1만1150원(310원↑)으로 오른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보면, 먼저 1일분은 4130원에서 4240원, 3일분은 4690원에서 4820원으로 각각 110원과 130원 씩 인상된다.


또 5일분은 5220원에서 5370원으로 150원, 7일분은 5780원에서 5940원으로 160원이 오른다.


또 ▲10일분 6440→6620원(180원↑) ▲15일분 7720→7930원(210원↑) ▲30일분 9630→9900원(270원↑) ▲90일분 1만3480→1만3850원(370원↑) ▲91일분 이상 1만3780→1만4170원(390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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