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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불량 은행잎 추출물 제조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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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은행잎 추출물 제조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기사입력 2013.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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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처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추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잎 추출물을 제조할 때 메밀(루틴성분 함유)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보놀 배당체 성분 중 퀘르세틴과 캠페롤의 비율을 0.8~1.2로 규정하였다.


또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기능성 원료로 추가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액상제품에 적용하던 세균수 규격을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유(油)상 제품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세균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으로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14종*에 대한 일일섭취량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기능성 원료 확대로 인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14종은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12,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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