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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젠자임엘라프라제주(2,651,616원)등 보험약 160개 품목이 4월1일부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며 테노캄정10미리그램(동아)등 24품목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28일 개정 고시,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한국얀센의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83만3000원), 오저덱스이식제700마이크로그람(89만2400원) 등 신규 의약품 160개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테노캄 등 기등재약 2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삭제사유에 따라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급여는 유지된다.
또한 57품목은 제품명, 단위, 주성분코드, 상한금액 인하등으로 변경된다.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15품목의 적용은 리베라 등 5개 품목은 4월1일부터, 그라트릴오디정 등 10개 품목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레비라 등 기등재의약품 15개 품목은 4~5월 2개월에 걸쳐 상한가가 인하된다.
또 신규 등재되는 에피스크정500mg 등 21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중외15%포도당주사액 등 11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5월부터 약값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