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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개도국에 대한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부 공청회(`12.9.21)와 전문가 간담회(’12.12.5) 등을 통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의사 등은 연수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수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국가·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의 경우 2년의 기간 안에 가능하다.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신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