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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의날 법적지정-건강주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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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날 법적지정-건강주간 필요

류지영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건강증진개발원신설도
기사입력 2013.0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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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 행사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보건의 날’이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 법적 지정과 함께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정해,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의원(새누리당)은 ‘보건의 날’ 법적지정과 건강증진재단의 한국건강증진개발연구원으로 명칭변경을 통한 법적 근거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다.


류지영의원은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에서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며, 본 규정의 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총 5개(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 날, 노인의 날)임. 이들 중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념일은 보건의 날이 유일(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법 제14조, 어린이 날: 아동복지법 제6조, 어버이날: 노인복지법 제6조 2항, 노인의 날: 노인복지법 제6조 1항)하다고 밝혔다.


류의원은 우리나라는 1973년 제1회 보건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며, 암 예방의 날(암관리법 제4조), 결핵 예방의 날(결핵예방법 제4조)과 같이 특정질환에 대한 기념일은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보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보건의 날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1952년부터 시작된 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 창설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보건의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여 보건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류지영의원은 이와함께,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 기구의 운영·위탁)에 근거하여 '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출범되었고, 동 재단이 ‘12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의원은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기술지원,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총 예산 중 국고지원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안정적 예산 확보가 매년 어려운 실정이며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국건강증진재단만으로는 정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사업이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국가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평가·분석을 수행하고, 건강도시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강증진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류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건강증진재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기관명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제공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정하도록(안 제3조의2 신설)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고 개발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지원업무,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정부출연금 등 을 사용할 수 있도록(안 5조의3)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고희선 길정우 김성찬 김정록 김희국 류지영 박덕흠 박성효 박창식 손인춘 신경림 신의진 유승우 유재중 윤명희 이에리사 이철우 정우택 조명철 주영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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