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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3월 1일부터 517개 의약품 재분류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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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517개 의약품 재분류 변경 시행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시행에 주의사항등 밝혀
기사입력 2013.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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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약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밝혔다.


식약청은 재분류 대상 의약품과 관련,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 분류로 변경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며, '동시 분류'란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하여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청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3월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고 밝히고,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들에게는 재분류된 의약품의 구분 및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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