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20일, 화장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 고시되는 규정은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통계 및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18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확정 시행하게 된다.
제정되는 고시는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방법 및 범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산(수입) 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 방법과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상 보고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화장품법」에 따른 보고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 시 사용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