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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편익 증진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허용

정부,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2.08.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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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민 의료편익 증진을 위한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가 허용되고,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의 영업신고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경제계 건의 1차 개선과제)등을 논의했다.


8.17일 국무총리실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재부장관 주재로 있은 이날회의에는, 교과부․행안부․문광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장관, 총리실장, 공정위․금융위원장, 법제처장, 국세청․중소기업청장등 15개 부처의 장이 참석,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으로 경제계가 건의한 총154개 과제중, 1차 개선과제 39건 중 28개 과제는 수용 또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2개 과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115건에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


현재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시장 형성 및 투자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상담‧교육, 영양‧운동 등 지도‧ 훈련,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서비스’의 법적근거를 조기에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 추진하여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 의료편익 증진을 위한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허용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가 불가능하여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고 관련산업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옴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여,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효율적 활용 방안(의료법) 및 의약품 전자 처방․배송(약사법) 등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원격진료 도입 민관 T/F」구성․ 운영을 통해 추진방안 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의 영업신고 규제 완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진열장 등 시설 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후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해, 소매업소에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300㎡ 이상) 영업신고자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 보험상품을 연계한 환자 유치 제한 등 잠재적 시장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 신규시장 확대, 기존 유치업자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도록 보험사의 유치활동 허용범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유치업무를 해외 보험계약자 및 보험상품 판매시에 한하여, 한국 의료기관 소개·알선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유치한 해외환자의 교통, 숙박서비스 등은 기존 유치업자가 담당토록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추진하여 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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