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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원낙찰’, 불공정거래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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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불공정거래 심판대에

보훈병원 의약품공급 차단 13개 제약사 고발 ‘어불성설’ 맞서
기사입력 2012.08.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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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불공정 거래에 따른 공급 중단이 담합으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사실상 방관 해온 ‘1원 낙찰’에 대해 제약사들이 뒤로 공급 하거나 맞춰주는 형식으로 불공정 거래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제약-도매업소간 개별적 거래로 간주, 잠시 그 지역에서 잡음만 일다가 용두사미로 넘어 갔었다. 그러나 금년 4월 ‘일괄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들이 더 이상 '1원 낙찰'을 묵과 할수 없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면서 제약-도매협회 차원의 공동 제재가 표면화 되어  불공정 거래의 시험대에 올랐다.


'1원 낙찰‘로 재미를 본 보훈병원측은 최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 13개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이유로 고발조치 함으로써 ’1원 낙찰‘에 대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가 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훈병원의 고발에 따라 ‘1원 낙찰’에 연관 되어 공급 중단한 제약사와 ‘1원 낙찰’을 강행 시킨 해당 도매업소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가 불가피, 조사 이전 부터 제약-유통업계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훈병원측은 ‘1원 낙찰’ 등 저가 낙찰 품목에 대해 제약사들의 공급 중단 조치로 의약품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자 긴급히 입찰 공고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공정위에 공급중단 제약사를 고발조치, 압박에 나서고 있으나 제약협회가 전면에 나서 강경히 대처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보훈병원측은 공정위에 공급 거부한 13개 제약사에 대해 ‘담합 행위’로 고발 조치하고 ‘1원 낙찰’한 39개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한 도매업체가 계약을 포기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병원측은 해당 도매업체가 총 84개 낙찰 품목 가운데 39개 제제의 공급을 포기 하자 긴급 입찰을 통해 수급난을 해결 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보훈병원의 ‘1원 낙찰’과 관련, 의약품 공급 의사를 밝힌 제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 보훈병원-제약사(공급중단)-‘1원 낙찰’(도매업체)-공정거래위원회-제약협회-도매협회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향후 불공정 거래를 둘러싼 파문의 여진이 계속될 전망 이다.


이에 도매업계도 보훈병원측이 긴급 입찰공고 계획을 밝히자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이 아닌 그룹별로 입찰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문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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