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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사회보장협정, 외국연금 혜택 국민 5년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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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외국연금 혜택 국민 5년간 2배 이상 증가

복지부, 24개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미국,캐나다,독일순
기사입력 2012.08.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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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체결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외국연금을 받게 되는 우리국민이 7월말 현재 2,000명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1999년 5월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24개국이며 이중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국민이 외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총 16개국이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 총 2,024명으로, 그 중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순이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으로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국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근로지국인 협정체결 상대국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현재까지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28,438건을 발급하였고, 상대국 연금 가입증명서를 10,443건을 접수함으로써,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하여 체결국을 다변화하고 기 체결된 협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파견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이중적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해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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