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중앙약사심의위, 분과위‧소분위 복수참여 인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중앙약사심의위, 분과위‧소분위 복수참여 인정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기사입력 2012.08.14 17:2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반영하여 소분과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복수 참여를 인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약심규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은 △효율적인 안건의 심사를 위해 100명의 위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해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 제2조)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안 제3조, 제4조)하고,△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선출,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그 방법, 심의와 회의의 공개,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도 정비( 제5조부터 제10조)했다.


△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준용(안 제11조, 제12조)토록하고,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단을 규정하고 참고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제13조, 제14조)하고 있다.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업무수행의 범위,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준용 규정의 변경(명칭 변경), 연구비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제15조, 제16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