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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진료기록부기재 필수와 임의로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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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기재 필수와 임의로 분리를

선진통일당 문정림의원등 14인, 의료법일부개정안발의
기사입력 2012.08.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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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현행의료법이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야한다는 규정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지적, 복지부 부령이 정하는 필수적기재사항과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선진통일당 문정림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4명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기록부등의 기록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잇다.


주요내용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록 서명하도록(안 제22조제1항)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문정림, 안홍준, 권성동, 이인제, 황주홍, 김정록, 문대성, 박인숙, 이명수, 신학용, 김재원, 성완종, 오제세, 김장실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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