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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이행 '독립적 재심절차' 약가상승 요인 없다”

복지부 홍상기 과장, 세미나서 약제비 인상 요인 일축
기사입력 2011.11.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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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는 한미FTA 이행사항인 ‘독립적 재심절차’와 관련, ‘약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가인상론을 일축 하고 약가결정은 협상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약가에 추가적인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29일 열린 ‘한미 FTA 의약품 특허전략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홍상기 과장(통상협력담당관)은 ‘한미 FTA 의약품부문 내용 해설’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한미 FTA 의약품 관련 주요 사안들을 설명했다.


홍 과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 후 “독립적 재심 절차가 약가에 양향을 주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행 조항인 ‘독립적 재심절차’가 우려와는 달리 약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재심과정에서 약가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약제비 인상요인 작용을 일축했다.


한미FTA 이행법안에서 ‘독립적 재심절차’는 한미 양국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약사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약가 및 급여 담당기관으로 부터 독립되어 이의 신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재심절차를 두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홍 과장은 “약가결정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에 따라 약제비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 되어도 약가에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 이해 관계자인 다국적 제약회사가 보험급여 등재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절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결정에 대한 간섭 권한이 강화되고, 추가 적응증 등의 등재가 확대되어 보험급여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비교제품이 있을 경우 이미 약가가 결정된 경우에도 약가의 인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급여 신청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약제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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