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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의약사 390명처분'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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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약사 390명처분'임박'

복지부, 3백만원이상 수수혐의자 2개월자격정지
기사입력 2011.08.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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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에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되어 온 2,407명 중에서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의료인이 4회에 걸쳐 제약회사로부터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례(대법원 2005두326)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기간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에는 2개월 면허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나,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진행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여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면처자격정지처분 관련 근거 법령 >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35)


-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자격정지 2개월


(단, 기소유예처분시 1/2감경기준 적용)/위반시점이 ‘09.5.15.이후는 감경제외)


* (약사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7호,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62. 나.)


-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자격정지 2개월(단, 기소유예처분시 1/2감경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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