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 위한 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3.06.21 22:0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약사법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