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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자동차보험 진료비 연구 공개

자보 대인보상비 증가, 환자 이용 의료기관 수 증가 등 원인
기사입력 202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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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정국)은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대인보상비 및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지만 환자 수 및 총진료비가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및 한방 진료비의 증가가 지목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KOSIS(국가통계포털)의 자료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해 교통사고 건수, 입원환자 수 및 진료비, 외래환자 수 및 진료비, 교통사고 부상자 1인당 진료 의료기관 수 등을 산출했다.


‘자동차보험료의 대인보상비가 증가한 이유’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의료기관 경향이 바뀌었으며,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교통사고 건수와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1.6만 건에서 2021년 20.3만 건으로 6.10%가 감소하고 부상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2.2만 명에서 29.2만 명으로 9.67%가 감소함에도 총진료비는 1조 7,698억에서 2조 3,916억 원으로 35.1% 증가했다.


입원환자 수는 2017년 69.9만 명에서 2021년 67.5만 명으로 3.47% 감소했으나 입원진료비는 1조 887억에서 1조 2,766억 원으로 17.3% 증가됐다. 


양방 입원환자 수는 60.8만 명에서 33.3만 명으로 45.17%가 감소했으며 한방은 14.8만 명에서 39.2만 명으로 165.67%가 증가되어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하는 입원기관이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 의료기관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외래환자 수는 2017년 176.8만 명에서 2021년 194.3만 명으로 9.93%가 증가하고 외래 진료비는 6,812억 원에서 1조1,151억 원으로 63.7% 증가했다. 


한·양방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방 외래환자 수는 159.3만 명에서 134.2만 명으로 15.77% 감소한 반면, 한방 외래환자 수는 76.0만 명에서 128.7만 명으로 69.27% 증가했다. 


또 양방 외래진료비는 2,567억 원에서 2,845억 원으로 10.8%가 증가하고 한방 외래진료비는 같은 기간 4,187억 원에서 8,254억 원이 증가해 9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방은 외래 환자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증가됐으며, 한방 또한 환자 수 변화 추이에 비해 진료비 상승폭이 더욱 커져 한방과 양방 모두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를 산출한 결과에서 2017년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부상자 1인당 9.63개소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2021년에는 11.51개소의 의료기관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19.45% 추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입원 의료기관은 2.34개소에서 2.49개소로, 외래 의료기관은 7.29개소에서 9.02개 소를 이용해 각 6.30%, 23.67%가 증가해 ‘총 환자수가 증가한 것은 1명의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의 많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의료기관이며, 양방 외래의료기관은 4.93개소에서 4.60개 소로 6.75%가 감소한 반면 한방 외래의료기관은 2.36개소에서 4.41개소로 87.39% 증가했다.


이러한 분야별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 증가 이유는 양방과 한방의 모두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가 증가하고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됐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방 진료비 증가는 ‘입원환자가 양방 입원의료기관에서 한방 입원의료기관으로 변경됐고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한방 외래의료기관의 수가 증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김정국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비 중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한방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또는 추나요법 시술, 첩약과 약침을 지목하여 규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 분석과 타 이익집단의 곡해로 인한 부적절한 대책 수립 방법”이라며 “환자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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